화성시, 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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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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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및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직원, 업무를 수탁 기관·단체 개인정보담당자 등 3백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3.0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전문가를 초빙해 2시간 동안의 교육과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개방과 공유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마스킹, 변환,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내년 8월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에 있어 법에서 보장된 업무 이외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는 등 법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행위자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김학헌 화성시 정보통신과장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개방과 공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안전한 조치를 한 다음 개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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