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충민원조사 등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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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충민원조사 등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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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화성시가 시행하는‘시민옴부즈만’제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의 고충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제도로,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확보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4년 단임제로 운영된다.
 
시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와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직무를 수행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시민옴부즈만’ 시행을 위해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해 통과됐으며, 조례안은 이번 달 25일부터 열리는 ‘제126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례안 공포 후 공모를 통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3명 이내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해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누구나 고충사항을 ‘시민옴부즈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후, 관련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시민 고충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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