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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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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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금융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도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서민금융지원 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작년 6월에 개소하여 올해 10월 말 까지 모두 33,328건 상담에 7백 88억 3천 6백만 원을 지원했다.

금리가 비교적 싼 제 1금융권을 이용할 형편이 안되는 서민들은 금리가 30~40%에 달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사채를 쓸 수밖에 없지만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9~10%대의 저금리로 창업지원을 받거나 가계운영 자금에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센터에는 금융감독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13. 10월 말 종료), 저신용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에서 세탁업을 운영하는 조모씨(50)는 자녀 학자금을 캐피탈과 대부업체에서 39%의 고금리로 1718만원을 사용해 이자만 월 55여 만원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바꿔드림론으로 연 9.5%의 저금리로 전환해 월 14만 원의 이자만 부담해 41여만 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원금상환 역시 6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31만원씩 상환하게 돼 한숨 돌리게 됐다.

한편, 도는 금융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등 1,8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31개 시군을 순회하는 서민금융 시군 순회강연을 실시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예방 등에 대하여 강의했다.
도는 같은 기간동안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추진해 불법사금융 신고접수 26건, 대부계약 위반 15건, 이자율 초과 6건, 불법추심 3건 등 총 52건을 적발했다.
 
최병갑 경기도 서비스산업과장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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