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보건소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3년 제2차 정부합동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경찰, 위생부서 및 관련단체와 함께 150㎡이상 일반음식점, PC방, 공공청사,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 관내 110여개의 전면금연시설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16건, 금연구역 표시 위반 4건,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5건을 적발해 주의․시정과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내년부터 전면금연시설로 지정되는 100㎡이상의 350여개소의 일반음식점(휴게, 제과, 호프집)에 대해서는 금연시설스티커 및 홍보용 리플렛을 배부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강명석 권선구보건소장은 “이번 지도단속 중에 일부 시민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수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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