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끝나면, 소비생활교육 강사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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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끝나면, 소비생활교육 강사가 뜬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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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능시험 이후 도내 46개 고등학교, 13,59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3학년생들이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소비생활 능력향상을 통해 미래의 현명한 소비자로 양성코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말 선발된 자원봉사 강사 19명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특수거래(방문·전화권유·다단계 등) 피해사례, 소비자관련 법규 및 대응방법,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7월 1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개정(만20세 ⇒ 만19세)되면서 미성년자 보호 규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다.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수능시험 이후에 일부 판매업자의 부당유인 상술로 피해를 보는 고3학생이 많았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센터와 피해구제절차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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