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5일-20일까지 46일간 무상급식.조례안 등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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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5일-20일까지 46일간 무상급식.조례안 등 안건 심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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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5일부터20일까지 제283회 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도 도·도교육청 본예산안,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와함께 12∼25일에는 도, 도교육청, 26개 도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도 본예산안 심의에서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도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올해 874억원에서 내년 377억원으로 57% 497억원 감액하기로 했으나 도의회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이견을 보여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의 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도는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도 자체사업과 신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도비 1억원 이상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내용을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치는 내용의 해당 조례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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