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팔달상수원 지역-기업 상생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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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팔달상수원 지역-기업 상생에 초점 맞춰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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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상수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시 달성을 위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방안을 고찰했다.

현행법상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는 폐수발생량 200㎥/일 미만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하지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구리 등 3종에 대한 제한적 허용을 제외하고는 입지 자체가 불가하여 원폐수 내 극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에도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왔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지역 경제 악화 방지를 위해 기존 입지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환경부도 그동안 과도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규제 이전 시설들에 대한 입지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기존 입지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입지제한지역 내 효율적인 폐수배출시설 관리 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지방정부의 역할로는 DB 구축, 소규모 배출시설의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공영제 도입, 인․허가 업무의 아웃소싱 활용, 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 기술자문단 구성, 경기도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분석여건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기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제도 개선,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용지 조성 면적 확대를 통한 소규모 시설의 집단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한 폐수배출시설 1,036개소 중 약 98%가 4~5종의 영세한 소규모 시설에 해당되는데, 폐수처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여 관리가 시급함에도 대부분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폐수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시설 집단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용지 조성 면적 3만㎡ 미만을 성장관리권역 수준인 30만㎡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관리가 급선무이며, 소규모 시설의 전문성 및 재정적 여건의 미흡을 고려할 때 집단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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