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3년 용인시 택시요금 조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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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13년 용인시 택시요금 조정시행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3.11.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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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2013년 10월 31일 오후 6시부터 2013년 용인시 택시요금 관련 요금체계를 ‘도농복합 가군’으로 조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당초 ‘도농복합 가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10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13년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시행 계획’에 따라 용인시는 ‘일반도시’로 권고했다. 또한 단서 조항을 두어 ‘도농복합 가군’으로 요금체계 하향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판단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는 택시요금 조정협의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용인시 택시요금을 ‘도농복합 가군’으로 결정했다.
 
한편 시는 ‘2013년 용인시 택시요금’을 ‘도농복합 가군’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용인시는 인근 수원, 성남시와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인구밀도 역시 7배 이상 낮으며 비도시지역이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일반도시요금은 도심지역의 기본요금거리(2㎞)의 단거리 영업에 적합한 요금체계로, 용인시는 도심이 산재되어 도심과 도심을 이동하는 승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거리를 운행해야 하는 지역특성으로 일반도시요금체계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도시 요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도심별로 ‘택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장거리 운행을 기피하고 5㎞ 이내의 단거리만 운행하려는 일명 ‘다람쥐 택시’의 증가로 시민불편이 커질 수 있어 운수업계의 수입보장과 시민의 택시이용 불편해소 차원에서 ‘도농복합 가군’으로 택시요금 체계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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