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기센터, 中企의 화관법·화평법 관련 궁금증 해소
상태바
경기도-중기센터, 中企의 화관법·화평법 관련 궁금증 해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30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와 중기센터가 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30일(수)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중소기업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상담부스를 운영해 신규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별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의 강의를 맡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은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노후화,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로 인해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이 사업장으로 진입 시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 적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경동화학산업(주) 고인수 상무는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까다로운 평가절차로 연구개발(R&D) 자체가 힘들어지고, 생산량과 수입량 보고 때문에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는 “최근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이 제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형성되면서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며, “앞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규법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센터는 오는 11월 중에 동일한 내용의 설명회를 경기 북부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