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2030년 이주민 500만명 시대 대비, 새로운 이민정책 수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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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2030년 이주민 500만명 시대 대비, 새로운 이민정책 수립 시급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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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55만 명인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30년경 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이민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탐색>에서 한국 거주 외국 이민자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외국인 조사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9.7%이며, 만약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500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3D 업종 기피에 따른 노동력 보완, 국제결혼 증가와 유학생 급증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전문기술인력 유입은 정체되고 국제결혼 부부 이혼율 증가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민자 500만 명이라는 본격적인 이민사회 도래를 앞두고 고급 전문인력 중심의 선별적 이민정책 수립,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이 병존하는 ‘동화’적 ‘융화’ 정책, 다문화주의 담론을 남북한 통합 및 통일문제로 확대하는 등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민자 비율이 10~15% 수준인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 ‘받아들이는 이민’에서 부서 통합과 고급인력 유치 등 ‘선별적 이민’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민’에 대한 통일된 개념 규정도 없고, 총괄부서 부재로 인한 부처간 업무 중복 및 예산 낭비가 여전해 장기 전략과 계획 없이 이민을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호 연구위원은 새로운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이민․다문화처’를 설치하여 이민․다문화정책의 大전략 방향 수립과 관련 부처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의 하나로  ‘이민청’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각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을 통합한 ‘이민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정책 관련 용어를 ‘이민정책’으로 통일하고, 이민정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숙련 외국인력의 적정 유입 관리를 위해 ‘고용부담금제’ 도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종호 연구위원은 “이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이민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고, 필요시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예산지원 및 정책권한을 대폭적으로 양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도는 지자체간 ‘다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여 새로운 정책방안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과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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