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무상급식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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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무상급식예산 전액 삭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3.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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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30일 오전 제24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확정,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재석의원 61명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지난 27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정한 도교육청 추경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총액 8조7천135억원 은 조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204억7천여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223억1천여만원을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김 교육감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의 집행 여부는 도 교육청이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이성환(안양) 의원은 "도시지역 5~6학년 보다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이런 계획을 무시하고 도의회가 급식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 13조8천914억원보다 188억원 증액한 13조9천102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조례안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촉구 건의안, 도의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6.2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 안동섭 민노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100여명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도의회의 무상급식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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