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 산하기관 신입사원 10%이상 고졸 취업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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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 산하기관 신입사원 10%이상 고졸 취업 조례안 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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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정상순(민주·부천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고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일자리박람회 등 취업지원 사업 등을 벌인 뒤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취업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원 20명 이상인 도내 공기업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 이상 고졸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공기업은 도가 투자·출연·출자한 기관, 사무위탁기관,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공기업의 인력운용을 감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고졸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자체경쟁을 통해 9급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 46명을 뽑았고 올해 33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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