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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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10.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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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1천850건 1천756백만원에 대하여 지난 7일 발송을 완료하였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팔달구가 수원시 전체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기간 내 시설물을 여러 번 방문하여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부과 해당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까지로 후납제이며 연 1회 부과된다.
 
납기는 10월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차양호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문의는 팔달구청 교통행정팀 (228-7149, 743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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