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확실한 토지정보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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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확실한 토지정보 바로잡는다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10.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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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불확실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바른땅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제작된 종이지적도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의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13만6천101필지 중 19%인 2만6천332필지로 10필지 이상의 집단불부합지는 6천753필지, 개별불부합지는 1만9천579필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불부합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거 새로이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토지조사사업 기준점인 동경원점의 지도위치가 1910년대보다 동남쪽으로 약 365m 변동돼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바로잡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토지경계가 확정되면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고질적인 경계분쟁의 해소로 소송비용 절감 및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며 건축과 각종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첨단 디지털정보를 토대로 공간정보의 융합활동으로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9월30일자로 공포해 관련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염 시장이, 각 구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판사를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11명의 경계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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