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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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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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양근서(민주·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 소속 근로자 및 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150%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도지사와 위탁·용역 체결기관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천210원으로 정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월 108만8천890원이다.

따라서 월 209시간 사업장의 생활임금은 160만원이 조금 넘는다.

양 의원은 "도 소속 근로자나 위탁·용역기관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적정한 생활임금의 기준(조례안은 최저임금 대비 150%)을 정하고, 도뿐 아니라 도의회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노원·성북구가 산하기관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30∼140%인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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