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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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10.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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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1일 수원시민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팔달구지부(지부장 김성태) 주관으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자 3,118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식품위생교육은 ‘남은 음식 제로 운동 결의 대회’로 시작하여 이희옥 환경위생과장의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 해석, 식품위생 관계법규 사례 및 식중독예방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구 관계자는 “음식을 먹을 만큼 제공하고 부족한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여 자원낭비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매년 1회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서 미이수 시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됨으로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등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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