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상곤교육감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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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김상곤교육감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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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일률적 기준 ‘강제통폐합 능사 아니다’강조
경기도교육청 김상곤교육감이 2일 월례조회에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경기타임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도농간 교육불균형 해소와 농어촌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자로 잰 듯한 기준의 학교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60명 이하 농어촌소규모학교 강제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2일 아침, 도교육청 전체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 전체 학교의 30% 이상이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해당”한다면서, “농어촌학교는 단순히 학생교육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의 구심점”이며, 따라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을 통한 농어촌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소규모학교, 일률적 기준 ‘강제통폐합 능사 아니다’강조ⓒ경기타임스

김 교육감은 이어, 폐교위기까지 몰렸지만 특성화한 교육과정, 교사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노력, 지역사회와의 공동노력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작년에 본교로 승격한 용인 두창초등학교와, 승격을 준비 중인 양평 서종초 정배분교 등을 예를 들었다.

즉, “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의 혁신교육을 위한 노력에,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면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살린 훌륭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이낙연, 정진후, 박민수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면 단위 지역에 1개 이상의 학교 운영 의무화 ▸학군을 벗어난 도시지역 학생의 농어촌학교 전입학 특례 적용 ▸농어촌교직원의 우대 ▸농어촌출신자로서 농어촌학교 지원 장기근무 희망자에게 별도 임용기준 마련 채용 ▸농어촌학교 학생에게 급식비 통학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와 관련,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발의의원, 타시도교육감, 교원단체 대표 등과 함께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상임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오는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 공포 3주년과 제 4회 경기도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10월을 경기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인권이 상호존중되는 “교육공동체 인권의 달”로 삼아 인권존중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많은 논란과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이는 경기교육 공동체의 노력이 낳은 큰 힘”이라며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어제, 인권 및 교육 단체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답학생의 절반 가까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과 인권현실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권조례 시행지역이 미시행지역보다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의 발생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설문결과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 학교로 전근해 온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느 교육전문지 최근호에 발표한 글을 읽으며 큰 공감을 느꼈다면서 일부를 인용 낭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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