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중학 학생에 '종북척결' 들게한 교사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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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학 학생에 '종북척결' 들게한 교사 징계요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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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학생들에게 '종북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게 하고 찍은 사진을 보수성향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게재해 논란이 된 평택의 한 사립중 교사에게 징계 요구를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일 "박모 교사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징계 하도록 지난달 말 학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요구사유서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됨에도(…)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생들을 이용한 행위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기본법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일로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학생이 혼란스러워한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피해를 줘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정치적 발언에 대한 징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립교원의 경우 도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전달하면 해당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당사자는 징계요구 시점으로부터 한달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박 교사는 지난 8월 '종북척결, 종북검사 구속, 촛불총장구속'이라고 적힌 A4용지 한 장을 든 교복 입은 남학생의 사진을 온라인 보수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찍은 인증샷'이라는 글과 함께 링크를 걸어 논란이 됐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다'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이 오가며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교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징계는 말도 안 된다. 교사로서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 종북세력이 드러남에 따라 학생에게 올바른 교육을 한 것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의신청과 더불어 교육부 감사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앞 인도 위에서 박 교사를 지지하는 시민 등 4∼5명이 징계를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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