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18명을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또는 법인으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에서 선정됐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시는 또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1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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