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채무비율 24.9% → 13.3% 크게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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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채무비율 24.9% → 13.3% 크게 낮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9.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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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화성시가 빨리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다.
 
2010년 민선5기 출범 당시 2,387억원에 달하던 화성시의 채무액은 올해 9월 현재 1,787억원으로, 채무비율이 24.9%에서 13.3%로 크게 낮아졌다.
 
시는 2010년 당시 1,600억원이라는 세입 결손이 발생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세출예산 삭감, 추가 재원발굴, 공유재산매각, 주요 투자사업 사업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채무액 상환과 더불어 2011년 1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요구된 경기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460여 억원도 모두 납부했다.
 
한편 시는 2014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 재정 건전성 유지로 재정운영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세입 감소에 대비해 채무 및 경상비 관리를 강화, 지방채무 조기상황, 경상경비 절감,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 균형집행을 위한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시민불편 해소 등 시민복리사업 우선 추진하고, 성인지예산 편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산하기관 및 단체 예산지원 관리 강화 등의 재정운용 원칙을 정립했다.
 
특히, 대규모 신규 SOC사업 억제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경비의 예산 반영을 최소화해 가용예산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 2014년말 기준 채무비율을 10%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되어 상당한 재정 손실이 예상되고, 도시공사의 부채, 동탄2신도시 개발로 인한 재정부담 등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2회 추경시 경상비 24억 삭감 등 자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이자부담 절감을 위한 조기상환 노력도 지속 하겠다”며, “채무액 절감으로 시민편익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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