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군에 지급하는 도비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규칙안은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사업별 30∼50%에서 30%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도는 60여개 사업에 도비를 보조하고 있고 기준보조율은 대부분 30%다.
40%가 적용되는 사업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1개이고 50%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영세민 보호 및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방조제 개보수 사업,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한해 대책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등 7개다.
개정규칙안은 인하보조율(시·군의 재정력 등을 감안해 기준보조율보다 낮춘 도비보조율로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 포인트 인하됨) 적용대상 시·군의 범위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시·군'에서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인하보조율이 적용되는 시·군은 수원·고양 등 6곳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비보조금 비율을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규칙안이 마련되면 연간 600억원 이상의 도비보조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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