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경기도의회의원, 전국 첫 '인구교육' 조례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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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례 경기도의회의원, 전국 첫 '인구교육' 조례안 입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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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금종례(새누리·화성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교육 관련 조례를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인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인구교육 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출생·사망과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혼·출산·자녀관 등 친가족적 가치관 확립을 목적으로 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공동육아, 난임부부 지원, 출산장려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인구의 날(7월 11일)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 의원은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8∼18일 도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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