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관위, 서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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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관위, 서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9.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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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2013. 10. 30.(수)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화성시갑) 및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

화성시선관위는 먼저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10월 30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화성시갑 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자료’ 참조

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는 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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