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부동산 거래 선진화 10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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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부동산 거래 선진화 10대 시책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3.2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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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부동산중개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인 Action Plan을 추진한다.

Action Plan은 민관 합동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불법중개행위 근절대책,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중개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관련 정보제공 등 4대 분야에서 분야별 10개 시책을 추진한다.

민관 합동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으로는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와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ㆍ보급을 추진하고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외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시세표 제거,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중개사무소 이미지 개선 및 역량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개업 등록사항을 공개하고 중개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무소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만을 공개하던 것은 6월경에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자 사진을 추가 공개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막는다.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중개사무소, 저소득층 무료 중개사무소를 지정ㆍ홍보하고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등록사항을 일제정비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업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규제위주의 중개업법으로 영세 중개업계에 대한 육성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를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이미지 개선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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