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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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9.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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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28,000건 16억원을 9월 중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상반기(1.1 ~ 6.30) 사용분에 해당되며,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말까지로 시중 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또는 신용카드(☎228-3651),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납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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