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구인단 트위터 단속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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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구인단 트위터 단속 헌법소원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3.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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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트위터 이용자, 파워블로거, 일반 네티즌 등이 대거 모여 구성된 147명의 ‘국민 청구인단’이 25일 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정동영, 이종걸, 김진애 의원을 대표원고로 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위터 단속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트위터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뚜렷하지 않고 트위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은 매우 크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20여명의 청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영 의원(민주당)이 진행을 맡아 헌법소원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민변 회장으로 헌법소원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백승헌 변호사가 청구인단 현황, 헌법소원 내용, 일정 등을 발표했다.

이어 이정희 의원(민노당)은 청구인단 참여자 대표로 인사말을 전하고 김진애 의원(민주당)이 마지막으로 공식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소액다수 형태로 구성된 국민 청구인단은 147명으로 소송비용으로 2주일간 총 765만원이 모금됐다.

청구인단 중 국회의원은 최초 제안자인 정동영, 곽정숙,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김희철, 신건, 유성엽, 이정희, 이종걸, 조영택, 홍희덕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고, 지방의원 출마자들도 참여했으며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 유명한 @neticus(민경배 교수), @dogsul(고재열 기자), @Hanbaek(김태연 목사), @doax(김재근) 등이 함께했다.
 
지난 2월 트위터 단속 및 규제 철폐를 위해 선거법 93조를 개정하는 일명 '트위터 자유법'-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정동영 의원은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세상의 압제자들에게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현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기 위해 언론악법으로 방송을 장악한데 이어 이제 선거법으로 트위터와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려 하지만 열린 소통의 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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