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상가옥상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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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상가옥상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8.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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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희순)는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태풍)를 대비하여 관내 사고위험이 높은 영통1동 벽산풍림아파트 상가옥상 등 총 42개업소에 대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정비에서는 각종 풍수해 재난시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상가번영회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42개업소중 18개 업소에 대해 간판정비를 실시했으며, 아울러 상가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들에게는 재난시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여 위험한 불법광고물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안내하는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형크레인 2대, 2.5톤 1대, 산소기 1대, 정비인원 7명으로 추진된 상가옥상 불법광고물 정비는 가로 및 돌출간판 18개, 무연고 간판 6개 등 상가옥상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완료되었으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행위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구 관계자는 전했다.

 박주창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민원과 불법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처음부터 발본색원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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