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희순)에서는 법정 관리대상외 시설인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어르신이용시설(노인정, 경로당)에 대하여 하반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
법정관리 대상은 연1회 이상의 자가측정과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규모미만의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은 면역력이 약한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무료측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측정결과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요령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시로 관리방법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시설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228-8918)로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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