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1천218백만원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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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1천218백만원 주민세 부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8.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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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천218백만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의 경우 5,0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62,500원 법인은 종업원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

납부는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또는 팔달구청 세무과(☎031-228-7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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