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고질체납차량 인도명령예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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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고질체납차량 인도명령예고서 발송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8.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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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2013년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19일 고질체납차량 2천668대, 2천356백만원에 대해 인도명령예고서를 발송했다.

현행법상 소유자는 압류?저당 있는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세 체납 및 각종 과태료의 누증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소유자는 공매를 통해 압류?저당 있는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다. 차량공매는 전문 공매업체가 당해 차량을 적절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하고 과세관청이 그 진행을 주도함으로써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년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 자동차를 적절한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구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예고서를 발송하고 상담을 통해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매가능 대상차량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의 자필 공매 동의서를 받아 진행된다.

김상식 세무과장은 “자동차 인도명령예고서 발송뿐 아니라, 차량공매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20%이상 정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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