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아파트단지 관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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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아파트단지 관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8.1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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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년이 지난 경기도내 A아파트 단지. 이 단지에는 아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 4개 단지로 구성된 이 아파트 단지는 주택법령에 따라 각 단지별로 1개씩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어야한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건설업체가 4개 단지를 통합관리토록 하는 잘못된 관리규약을 주민에게 제안했기 때문. 주민들은 3년 동안이나 동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됐다.

B단지도 입주 초기 관리사무소에서 입주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대 인테리어 영업과 각종 광고 활동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7,000만 원을 징수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징수한 돈 가운데 별도의 입주관리 용역업체에 인건비로 4,300만 원, 관리사무소 직원 회식 및 간식비로 130여만 원을 썼다. 문제는 입주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에 이 같은 행위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업주체 관리기간은 입주 예정자 과반 이상이 입주하기 이전 단계로, 사업주체는 이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단지의 내실 있는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내 아파트 단지 2곳을 대상으로 예산, 회계,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시범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주간 민관 합동 조사반을 꾸려 해당 단지를 현장 조사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분야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 건수는 분야별로 ▲예산·회계분야 10건 ▲ 공사·용역분야 6건 ▲ 기타분야 11건 등 총 27건에 달한다.

예산 회계분야에선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 급여 충당금 부당 수령 ▲부적정한 관리비 부과 ▲간이영수증 발행 등 운영비 지출 적격 증빙 미흡 ▲입주초기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부적절한 잡수입 운용 등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공사·용역분야에선 ▲입찰 공고 없이 용역 공사 업자를 선정하거나 ▲하자책임담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입주 초기 사업주체의 잘못된 관리규약 제시로 입주민간 분쟁 유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사업주체의 위탁관리업자 선정절차 및 인수인계 미 이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용 부분인 통신 설비 설치 운용 약정 체결 ▲기타 직원 근태관리 및 제설제 등 각종 자재의 관리소홀 등을 적발했다.

도는 현재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를 시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 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하고 비리 의혹 등이 있는 부분은 사법기관 수사 의뢰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통합관리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이해 당사자와 해당 지자체간 중재역할을 적극 주도하고, 필요시 관리규약 제·개정 등에 따른 현장설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전파해 그동안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불합리한 회계처리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중앙과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시범조사를 통해 나타난 조사 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이달 3개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조사는 더욱 내실을 기할 계획이며,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운영예산 확보 및 전담조직 등을 정비하여 조사를 상설화 하는 등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체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관계법령을 간과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라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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