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 컨벤션사업 소송 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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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 컨벤션사업 소송 포기 '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8.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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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광교 컨벤션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을 포기했다.

시는 승소확률이 낮다고 판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시에따르면 16일 광교신도시에 조성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진행 중인 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원컨벤션센터건립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획 2구역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환처분취소청구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해도 승산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조만간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와 경기도 등은 이를 위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컨벤션센터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 당초 기대보다 적어 컨벤션센터의 규모 역시 축소되고 착공시기도 내년말 또는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컨벤션사업과 관련,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지정된 부지면적은 모두 19만5천53㎡로 이중 9만9천175㎡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공항터미널이 들어서고 나머지 9만5천878㎡에는 2천300가구분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된다.

시는 지난 2000년 2월 현대건설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가 광교신도시에 포함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국토부는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특별공급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고 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광교신도시 총연합회는 그동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수원시의 상고포기를 강력히 종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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