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올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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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올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3.08.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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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은 기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 원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지원기준 완화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 후에도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의를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 지원 후 심사’로 신속하게 제공해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으로 88가구에 1억7천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복지지원의 신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무한돌봄센터(031-8036-742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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