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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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8.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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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수집한 후 소각량을 속이며 불법으로 소각한 섬유염색공장과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1일 이들에게 폐 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공급한 무허가 수집․운반 업체 등 49개소와 이를 반입 받아 불법으로 소각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섬유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소각기를 설치해 폐 섬유와 쓰레기들을 소각시켜 온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실제 소각량과 다르게 소각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섬유염색공장인 A업체와 B업체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을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처리량을 거짓으로 축소 입력해오다 적발됐다.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폐 섬유와 폐 고무 등을 허용량의 10배가량을 초과해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는 관할관청에 원목만을 소각 처리한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폐기물인 폐 섬유와 각종 쓰레기 더미를 소각시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역시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단속업체 모두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들의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전원 형사처벌하고 도주한 업체와 폐 섬유 외에 쓰레기 더미를 다량으로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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