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영창 10일, "성매매 의도 없었지만 군인복무 규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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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영창 10일, "성매매 의도 없었지만 군인복무 규율 위반"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7.2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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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출입으로 논란을 일으겼던 가수 세븐과 상추가 영창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25일 "연예병사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징계를 보면 세븐과 상추는 영창 10일, 휴대전화 무단 반입을 한 김모 병장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을 한 병사 1명은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국방부 측은 세븐과 상추의 징계에 대해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영창을 다녀온 뒤 다음 달부터 야전부대로 재배치된다.

세븐과 상추는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행사'가 끝난후 숙소를 나와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은뒤 결국 연예병사제도 폐지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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