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기소유예, "다시 자살 시도할 위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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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기소유예, "다시 자살 시도할 위험성 없다"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7.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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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여자친구의 자살에 충격을 받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불을 낸 혐의(실화)로 검찰에 송치됐던 가수 손호영(33)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는 19일 "손호영이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이외에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자살예방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호영과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호영은 24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한 공영주차장애서 자신의 승합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으나 차량 내부에 불이 번지면서 몸을 피했고 불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분 만에 진화됐다.

이에 경찰은 고의적이 아니라도 차량에 불이 났기 때문에 공공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 손호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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