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심신미약, 재판부에 "임신 7개월 몸 상태 고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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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심신미약, 재판부에 "임신 7개월 몸 상태 고려" 요청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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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 중인 배우 박시연이 재판부에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박시연은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7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두했다.

이날 박시연 변호인은 오전 공판이 끝난 후 재판부에 "박시연의 임신 7개월의 몸 상태를 고려해 오후 개정때 먼저 심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박시연이 얼마 전에도 박시연이 입원한 일을 언급하며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심문을 먼저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는 지난 3월 13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 8차 공판을 받았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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