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시공사 '내실 운영'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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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시공사 '내실 운영' 조례 추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7.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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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고양2)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냈다.

이 의원의 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가 이사회 회의록을 영상회의록으로 제작·비치해 도의회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또 300억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광교신도시 에콘힐사업 무산 등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도시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기채를 발행할 경우 안전행정부에 승인을 받으므로 300억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영기밀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은 경영권 침해이고, 공사채 발행은 도의회 보고 사안이지 승인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액은 1조7천여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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