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농작물 재해보험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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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농작물 재해보험 서두르세요...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7.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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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재배 농가가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 콩 농작물 재해보험이 오는 7월 1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판매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한다.

콩을 4,5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콩 품종이 해당된다.

이번에 판매되는 콩 재해보험은 태풍·강풍·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보상한다. 1ha 당 농가 부담액은 10만 원 정도이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까지 배, 사과에 대해 재배보험 가입면적은 전년대비 8%(2,044ha→2,208ha), 가입농가는 7%(1,389호→1,485호) 증가했다.

앞으로 작목별 보험가입은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시설작물(오이, 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등) 10월, 포도․자두․복숭아․양파 11월이며, 이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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