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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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7.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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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광고물 합동단속ⓒ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희순)는 매탄동 삼성전자후문 주요도로변 일원에 대한 불법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일이 늘어감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수원시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비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특히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위험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도로와 인도에 지저분하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 제거하여 도시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추진하는 것으로 합동단속명 22명이 참여, 배너 50여개, 입간판 8개, 에어라이트 12개 등을 철거했다.

 아울러 대형 건물의 외벽 현수막과 게릴라성 현수막은 계고 후 자진정비토록 유도하였으며 앞으로 상습,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창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반속을 펼쳐 처음부터 발본색원(拔本塞源)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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