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문자내역 항소심 재판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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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문자내역 항소심 재판 어떤 영향 미칠까?
  • 윤후영 기자
  • 승인 2013.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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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성폭행 피해자와 나눈 문자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측을 통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개된 문자내역은 고영욱이 기소되기 전까지 사용하던 것으로 2010년 10월부터 A양과 고영욱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내역을 복원한 것이다.

고영욱 변호인측은  "A양이 '약속을 미루자'는 내용과 안부를 묻는 등 고영욱에게 문자를 먼저 연락하고 연락이 끊긴 뒤에도 '전화번호가 바꿨다'고 알려왔다"며 A양의 진술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또 변호인측은 "문자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라 주장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당시 13세)에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 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10일 열린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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