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6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로 조사원이 방문하여 소유자 및 관리인 면담 후 소유면적, 용도, 사용기간, 연락처, 고지서송달주소, 공실 등을 조사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1년간(2012. 8. 1 ~ 2013. 7. 31)이며 납기는 10월 31일까지고 시설물을 휴업, 폐업, 미 임대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규 및 시설물 조사표 작성요령 등을 숙지한 조사원이 방문하므로 시설물 소유자는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228-7149, 7434 FAX 228-75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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