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세를 29만2천747건, 398억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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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세를 29만2천747건, 398억원을 부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6.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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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수원시 자동차세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수원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29만2천747건, 398억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2013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6월16일부터 7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13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광교지구 입주 등에 따른 자동차의 자연증가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별 부과규모는 권선구가 117억원으로 가장 많고 팔달구가 7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의 ‘스마트청구서’ 앱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청구서에서 청구서신청-지방자치단체 신청하기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단 6월1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정기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명의자와 납세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스마트청구서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는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농협), 하나SK 등 7개사 카드이며, 30만원 내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수수료 3.8%)

또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전화(228-3651)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부할 자동차세 내역과 납부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에서 사용이 가능한 7개사 카드와 신한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28-5296,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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