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 포함
상태바
PC방 전면금연,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 포함
  • 윤석용 기자
  • 승인 2013.06.08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방이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7일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PC방'을 비롯해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2012.6.30.)에 맞춰 7.1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시행의 필요성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조기정착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6월 8일(토)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장시간 머무는 장소로써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2013.12.31.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PC방 주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금번 PC방 전면금연시행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PC방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그동안 담배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PC방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 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