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덕성산단 입찰비리'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등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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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덕성산단 입찰비리'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등 3명 실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6.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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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5일 경기도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58)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5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300만원, 전 전략기획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업무 처리를 지휘하던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지방 공기업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A건설사 부사장 윤모(57)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전 의장 강씨와 전 팀장 최씨를 통해 A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최씨는 평가위원으로 선정과정에 참여해 A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선정과정이 끝나고 청탁 성사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각각 3천300만원과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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