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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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개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5.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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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관련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형태의 다변화, 법의 제·개정화 등 대외환경 및 내부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응해 대국민 및 대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이 수작업과 이중입력의 형태인 점, 벌점관리나 번호판영치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기능이 없는 점, 운수업체와의 마땅한 소통의 통로가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해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 구현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도 28일 시청에서 열린 용역완료 보고회에서 “법규위반자를 관리한다기 보다는 법규위반의 사전방지를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이라고 시스템 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스템은 6월3일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4월말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는 4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사업추진은 민원인, 운수업체 및 공무원 3자의 소통, 연계와 통합을 통한 원클릭 업무처리,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도 및 단속의 강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시민과 운수업자에게 실익 제공, 민원과 관련한 주변 시스템과의 연계기반 조성 등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민원수집의 자동화와 전자파일화를 통한 민원의 실시간 처리 및 처리시간의 단축, ▲반복적인 전자결재의 자동적 연계 처리, ▲운수업체는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파일첨부로 작성해 무방문으로 업무 처리, ▲회계의 일원화, ▲우정사업본부와의 연계로 고지서 발송의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행중인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와 연계, 시민이 자신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운수업체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의 활용으로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현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판매수입을 세외수입에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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