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공연관람’환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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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공연관람’환불 얼마?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5.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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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공연관람’과 관련된 소비자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올 해 4월말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연관람’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상담건수는 55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55건 중 ‘공연 예약 후 취소시 환급관련’건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관련’ 6건, ‘티켓분실’ 3건, ‘부당한 요금제 적용’ 3건, 기타 7건 등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A씨(여, 20대)는 뮤지컬공연을 예매한 후 공연 당일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했더니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B씨(남, 30대) 영화티켓 2매를 구매한 후 1매를 사용하고 1매가 남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전 취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공연요금의 10%에서 90%까지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영화 관람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시작 20분전이라면 전액을, 시작20분에서 시작 전이라면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공연관람을 예약할 때 환급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며 “취소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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