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6일 임시회 개회...학교용지부담금·사학조례 재의결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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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6일 임시회 개회...학교용지부담금·사학조례 재의결 여부는?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5.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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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임시회의 통해 '경기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의결한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사학조례 재의결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6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경기도교육청 스마트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5개 안건을 심의한다.

안건에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를 30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포함됐다.

버스에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와 버스 업계에서 반발,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부터 계류 중인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상정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도와 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가 본회의에 넘겨질지도 관심거리다.

도의회는 지난 회기에 검토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2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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