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개인건축물 저수조 위생 조치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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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개인건축물 저수조 위생 조치 적극 홍보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4.02.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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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개인건축물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위생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수원시상수도사업소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상수도사업소 전경ⓒ경기타임스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매년 반기 1회 이상(연 2회) 청소해야 하고, 수질검사는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해야 한다.

옥내 급수관 수질 검사는 사용 승인(준공) 후 5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최초 검사를 기준으로 2년 주기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저수조 청소업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내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교육 후 5년 마다 보수교육을 해야 한다.

수원시는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위생 조치 준수사항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축물 저수조·급수관 위생 조치가 적기에 이뤄져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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