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중소기업 외상거래 안전망 ‘매출채권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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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외상거래 안전망 ‘매출채권보험료’지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02.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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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미회수 시 신용보증기금서 손실금 최대 80% 보장…시, 보험료 20% 지원 -
-보험료 할인에 경기도·신한은행 지원도 받아 실제 혜택은 더욱 커

[경기타임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용인특례시청사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용인특례시청사 전경ⓒ경기타임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이다.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시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의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시는 산출된 보험료의 2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더해 시 소재 중소기업은 경기도(50%, 200만원 한도 내)와 신한은행(20%)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400만원으로 산출된 경우엔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경기도‧용인시‧신한은행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험센터로 문의해서 상담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의 바탕을 형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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